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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與野 '검찰 압수수색' 한목소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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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5일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여야 의원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에 대해 의사진행 발언에 나서면서 이날로 예산된 경찰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사실상 파행을 겪었다.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8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 비통하다"며 "청원경찰법이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법인가 아니면 배부른 사람의 사리사욕 채워준 엉터리법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의원의 입법권이 제약되고 침해되면 국회의 존립근거가 무엇인가"라면서 "10만원 소액후원금 제도가 마치 입법의 대가인 것처럼 몰아가면 의원은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 역시 "예산에 대해 어떤 발언해야 할지 무섭다"며 "의용소방대 예산을 증액하자고 하고 어느 지역에 경찰서 설립하자고 할 때, 속기록에 남고 제 발언으로 인해 집단이 이득을 본다고 하면 그 분들이 작은 액수라도 후원하면 속기록 기록과 후원 기록이 연관돼 청목회 사건과 똑같이 기소될 수 있을 우려가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몇 년 뒤 기소될 개연성이 있다면 공개적 자리에서 예산 증액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며 "저희는 속기록에 남는 어떤 형태의 발언도 할 수 없다. 심각하게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도 "저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국회 유린행위"라며 분노했다. 신 의원은 "피의사실을 자의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통해 공표하면서 의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는데 인격살인에 가까운 만행"이라며 "검찰이 본 의원의 혐의를 밝혀 기소하면 모르겠으나 연관관계도 밝히지 못하고 기소 못하면 모든 사태의 책임을 검찰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도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라며 "스폰서검사, 그랜저검사는 처벌을 못하면서 화살을 국회 쪽으로 돌리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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