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료원장 해임 결정…간부 9명도 파면 등 중징계
특히 수원병원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에 시공평가 및 하자점검도 하지 않을 것으로 밝혀졌다.
패키지서비스계약을 맺었다.
패키지서비스계약은 기획부터 설계, 시공관리·감독 등 공사의 전 과정을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수원병원은 지난 1월 공사를 마쳤지만 시방서와 설계도면이 서로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감사관실은 수원병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 눈으로 보이는 요철현상은 물론 응급실 옥상과 엘리베이터 천장에 누수현상과 냉방성능 저하 등 크고 작은 부실공사 93건을 적발했다.
이같은 하자가 발생한데는 서울지방조달청의 탁상감독이 문제였다. 패키지서비스 계약규정에 따르면 서울지방조달청은 감독인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하지만 서울지방조달청은 월 1∼2회 현장방문만 하고, 시공평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의료원은 하자 여부 점검도 하지 않은 채 부실시공 건축물을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관실은 이에 따라 도의료원장에 대해 부실시공 관련 비위사실을 이사회에 통보했다. 경기도는 이사회를 통해 도의료원장을 해임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의료원 기획조정실장 등 9명(파면 2명, 해임 2명, 정직 2명, 감봉 3명)에 대해 도의료원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또 도는 서울지방조달청에도 수원병원 공사에 관련된 직원 11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공사의 경우 도건설본부에서 감독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하자보수비용과 관련,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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