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적발은 지난 7월부터 65일간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도심 및 주택가 주변에 영업 중인 자동차 부분 도장업소, 일반도장업소 96개소를 집중단속 한 결과다.
하지만 적발된 도장업소들은 5㎥ 이상인 도장시설에서 방지시설 없이 압축공기를 생산하는 컴프레셔와 스프레이건을 이용해 페인트를 분사하며 도장작업을 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정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법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분진과 악취 등을 유발한다. 특히 하절기에는 오존의 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에게 불편을 미치는 등 서울의 대기질 악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불법도장업소는 주로 덴트, 세덴 등의 상호로 도심 및 주택가 주변, 도로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악취 등 시민들의 생활환경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민원에도 불구하고 불법도장업소가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속 기준을 대기오염 보다 무허가 정비업 여부를 판단하는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처벌강도가 대기환경보전법보다 약하다. 불법도장업소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해도 한번 고발한 사항은 처벌될 때까지 같은 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져 벌금을 감수한다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67개 업소를 대상으로 ▲도장업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의 영업자는 시설기준이 충족될 경우 배출시설의 인·허가를 적극 유도하고 ▲불가능 지역의 영업자는 자진 업소폐쇄 및 이전을 장기적으로 강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맑은환경본부, 자치구 등 환경관련 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처벌의 강도가 강한 대기환경보전법 적용으로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업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기감을 고취시키고 법적 의무사항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권해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영업 중인 부분도장업소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 미비로 분진,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이 아무런 정화과정 없이 대기로 방출돼 시민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질 개선정책에도 반해 단속을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요인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제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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