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중량 5톤, 높이 3M 이하 차량 통행 가능
도는 황구지천을 횡단해 화성시와 평택시를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 수직교에서 위험상황이 발생해 지난 10월 8일 오후 3시 교량 전면 통행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예비비 15억원을 긴급 투입해 기존 통행차량 및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수직교 바로 옆에 가설도로 설치공사를 주·야로 시행해 22일 개통한다.
이 도로는 총중량 5톤 이하 및 높이 3m 이하의 차량은 통행이 가능하며 중·대형 차량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의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한편, 도 관계자는 “화성, 평택, 오산 지역의 교통정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물류비용 절감,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해 국지도 82호선 4차로 확장 방안을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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