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요인 없애고 불공정 계약관행 고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실시간 공개
코레일은 13일 서민경제와 관련 있는 계약사규에서 부패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을 찾고 이를 대대적으로 손질, 불공정 계약관행을 고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수의계약은 물품제조?구매의 경우 국가계약법상 5000만원 이하면 할 수 있으나 코레일은 5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건설공사는 국가계약법상 2억원 이하지만 코레일은 2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할 수 있다.
또 원·하도급간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하도급 관련부조리를 뿌리 뽑고 소규모 영세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코레일 전자조달시스템’에 기성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 공개, 하도급자 보호에 나선다.
코레일은 특히 청렴의무를 어긴 업체가 낙찰했을 때 그 결정이 취소되며 계약이 맺어졌을 땐 계약해지와 함께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을 줄여주지 않는 등 청렴계약제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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