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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수의계약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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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요인 없애고 불공정 계약관행 고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실시간 공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코레일은 수의계약을 최소화 한다.

코레일은 13일 서민경제와 관련 있는 계약사규에서 부패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을 찾고 이를 대대적으로 손질, 불공정 계약관행을 고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먼저 수의계약과 관련, 국가계약법보다 더 강화된 기준금액을 적용해 모든 업체들에게 공정한 입찰기회를 줘 특혜시비를 막는다.

수의계약은 물품제조?구매의 경우 국가계약법상 5000만원 이하면 할 수 있으나 코레일은 5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건설공사는 국가계약법상 2억원 이하지만 코레일은 2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할 수 있다.

또 원·하도급간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하도급 관련부조리를 뿌리 뽑고 소규모 영세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코레일 전자조달시스템’에 기성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 공개, 하도급자 보호에 나선다.

코레일은 특히 청렴의무를 어긴 업체가 낙찰했을 때 그 결정이 취소되며 계약이 맺어졌을 땐 계약해지와 함께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을 줄여주지 않는 등 청렴계약제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ISO26000 제정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글로벌 스탠더드(세계 표준화)로 발전하고 윤리·투명경영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라면서 “단순한 준법경영을 넘어 깨끗하고 투명경영을 통해 공정한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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