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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인터넷에 올린 원어민강사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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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운영하는 영어마을서 강의···“원어민강사 뽑을 때 윤리기준 강화 등 대책마련 시급”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국내서 활동하는 원어민강사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으나 이들을 뽑을 때 윤리의식을 검증할 장치가 없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달 부산의 한 중학교 원어민교사가 마약을 투약하다 경찰에 붙잡힌 데 이어 대전의 모 영어마을에서 영어를 가르쳐온 원어민영어강사가 우리나라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동영상을 유포했다가 7일 해고됐다.
이 영어마을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업에 위탁, 운영 중인 영어마을이다. 이곳에서 일해온 미국인 강사 A씨(26)는 자신이 촬영한 한국인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해외의 한 인터넷동호인 카페에 올렸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이 영어마을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20시간씩 영어를 가르쳐왔다.

특히 포르노수준의 비디오를 만들어 온라인사이트에 올리면서도 뻔뻔히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영어마을 관계자는 “취업을 위한 E-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범죄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채용 땐 문제가 없었다”면서 “형사고발과 관련해선 피해여성 등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한 친구찾기사이트에 자신의 프로필 등을 올린 뒤 이성을 찾았고, 이렇게 만난 여성과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씨가 올린 동영상은 해당사이트에서 지워졌지만 각종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캡처화면과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영어마을관계자는 “원어민강사 취업 때 필요한 회화지도(E-2)비자를 받기 위해선 범죄사실이 없어야 한다. 채용 때 별 문제가 없었다”며 “본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현재 해고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동영상파문으로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위탁업체와 이곳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의 강사관리 부실문제는 피하기 어렵다.

영어마을 관계자는 “논의를 거쳐 필요하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할 것”이라며 “원어민강사 채용과정에서 윤리기준을 강화하고 교육을 꾸준히 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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