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에 사망한 재일동포 사업가 배모씨의 아들과 배씨의 부하 직원이던 김모씨는 신한은행 비서실에 근무했던 퇴직자 A씨 등이 "배씨 회사의 채권을 자신이 세운 회사에 헐값에 팔고, 배씨 회사가 수십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배임과 횡령 혐의로 지난해 6월 고소했다.
한편, 다른 재일동보 박모씨도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A씨 등이 "위탁했던 수백억원의 재산을 빼돌렸다"고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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