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본인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본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한다. 변칙적인 증여 수단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 빌려주기가 남용되면서 국세청이 걷은 세금만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2010건에 1147억원, 2007년 139건에 1557억원을 걷었으며 2008년에는 5389건에 503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올해 상반기는 3095건에 1679억원의 증여세를 걷었다.
▲전·현직 임직원 등 회사 관계자를 통한 명의신탁 ▲부모형제 등 가족을 통한 명의신탁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지인을 통한 명의신탁 등이 주를 이뤘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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