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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취득 때 이름 빌려주면 증여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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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1만2681건 1조447억 추징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본인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본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한다. 변칙적인 증여 수단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 빌려주기가 남용되면서 국세청이 걷은 세금만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1만2681건에 1조447억원(건당 8238만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2006년 2010건에 1147억원, 2007년 139건에 1557억원을 걷었으며 2008년에는 5389건에 503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올해 상반기는 3095건에 1679억원의 증여세를 걷었다.

▲전·현직 임직원 등 회사 관계자를 통한 명의신탁 ▲부모형제 등 가족을 통한 명의신탁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지인을 통한 명의신탁 등이 주를 이뤘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식 명의신탁 경우 자금출처조사와 주식변동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해 관련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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