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PKO(유엔평화유지활동 Peace Keeping Operation)의 효시는 1948년 5월 29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설치된 유엔 정전협정 감시기구인 UNTSO다. 유엔이 1948년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된 PKO는 1992년 2월부터 1995년 12월가지 구유고슬라비아 지역에서 활동한 유엔보호군(UNPROFOR)이다.
PKO란 용어는 유엔이 평화유지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용된 것은 아니다. 1956년 수에즈 운하 위기 때 유엔은 제 1차 유엔긴급군(UNEF-I)을 분쟁지역에 투입해 이집트 지역으로부터 프랑스.영국.이스라엘군의 철수 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분쟁확산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병력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던 구소련과 프랑스 등은 이러한 것이 유엔헌장에도 없는 활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엔분단금 지불을 거부했다. 이에 유엔은 1964년 '분쟁확산방지를 위한 병력 파견 등 일련의 활동에 따른 경비를 유엔이 부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런 활동을 "관계국의 요청 또는 동의를 근거로 한 평화유지활동"이라며 "활동경비는 유엔 경비에서 지불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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