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문영화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자살한 김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김씨 유족에게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김씨는 군입대 직후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가정불화 등으로 육군개인안전지표 검사에서 자살위험 A급으로 받았다"면서 "국가는 보직조정, 부모 면담 등 조치를 취하고 김씨가 전문적 치료를 받도록 했어야 함에도 보직 변경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려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2009년 4월 입대한 김씨는 내성적 성격과 가정불화 등으로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다가 같은 해 7월 자살했고, 김씨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27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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