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개인적 이유로 사병 자살, 국가에 배상책임 있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사병이 복무 중 개인적인 이유로 자살한 경우라도 국가가 일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방 의무 때문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군 복무를 해야 하는 만큼 군 당국이 사병의 자살 가능성까지 미리 살펴 사고를 막으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문영화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자살한 김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김씨 유족에게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인은 국방 의무를 수행하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돼 군 복무를 하는 만큼 국가는 외부사회와의 접촉이 제한되는 군대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배려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 업무조정, 치료, 가족과의 면담 등 자살 예방 조치를 다해야 하고, 이런 조치를 게을리했다면 국가는 장병건강 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군입대 직후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가정불화 등으로 육군개인안전지표 검사에서 자살위험 A급으로 받았다"면서 "국가는 보직조정, 부모 면담 등 조치를 취하고 김씨가 전문적 치료를 받도록 했어야 함에도 보직 변경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려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2009년 4월 입대한 김씨는 내성적 성격과 가정불화 등으로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다가 같은 해 7월 자살했고, 김씨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27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