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9호선, 신분당선 건설 현장 하도급 업체 51곳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탈루 세무조사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란 수시로 변동되는 종업원 수에 따라 매월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세금으로 사업장별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 급여총액에 0.5%의 세율을 곱해 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자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사 또한 본점 소재지와 공사현장이 다른 경우 별도의 급여 관련 신고자료가 없어 종업원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탈루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에서 시작됐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하철공사현장 하도급업체 107곳 중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인 51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난 6월말 조사대상을 선정한 후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현재 적정신고와 납부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한편 서초구는 이에 앞선 지난해 지역내 10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현장과 10만㎡ 이상 일반건축물 신?증축 현장의 하도급업체 총 268곳을 대상으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탈루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26곳의 하도급업체에서 137건의 세금탈루사례를 적발, 총 2억7300만원의 미납세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서초구가 지난해 지방소득세에서 탈루된 세원으로 발굴한 7억 1800만원의 38%에 달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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