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등에 근거해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재정 운용상황을 매년 종합분석보고서 형태로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학생 1인당 교육원가, 인건비 투자비율, 교과활동·특별재량활동 투자비, 방과후학교 투자비, 급식비, 장학금, 시설확충 투자비 등 세부적인 학교재정 지출 항목과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 등 학교재정 수입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율 등이 담긴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재정자립도와 적립금 수입비율, 재단(법인) 전입금 비율까지 모두 공개된다. 지금까지 학교알리미사이트에는 큰 틀의 예·결산 액수만 공개됐다.
이번 방안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에 상당 부분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있지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진단할 의무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형 기자 kuerte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