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영화·공연 보기 전에 알아두세요
영화, 상영 20분 전이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어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영화관람객이라면 추석 등 연휴 때 피지못할 사정으로 미리 예매한 영화, 공연을 취소하는 경험을 한번쯤 겪었을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예매 취소 환급규정을 자세히 알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영화나 공연을 관람하는 소비자들에게 ‘예매 후 취소 환급 기준’ 등에 관한 소비자정보를 안내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영화관람과 공연업은 구분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영화관람의 경우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까지 취소 요청하면 전액환급, 영화상영 시작전 20분에서 시작시까지 요청할 경우에는 요금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공연의 경우에는 ‘공연일 10일전, 7일전, 3일전, 1일전,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등으로 세분해 요금의 10%에서 90%까지 공제한 후 환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수원의 K모씨는 영화를 예매한 뒤 상영 하루 전에 사정으로 환급을 요구했지만 예매처에서 환급을 해주지 않아 도 소비자정보센터의 도움을 받아 환급받았다.
센터 관계자는 “영화?공연을 예매할 때 환급기준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분쟁 예방법”이라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나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로 도움을 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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