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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對이란 제재'.. 정부 전면 수주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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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9일부터 이란 내 수주가 전면 봉쇄된다. 정부는 대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석유 관련 한국기업의 이란내의 '개별적인 2000만달러 이상의 투자'나 '500만 달러 이상 투자행위의 연간합계가 2000만 달러 이상인 해외공사'의 수주를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1929호)'에 대한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이란내 수주활동을 원천 봉쇄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이란내 석유자원 개발 및 정유제품 생산·수입과 관련된 신규 투자 및 수주 등 해외건설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이어 해외건설업자는 이란 관련 해외공사를 수주하거나 시행함에 있어 유의해야 한다.

자원별 제한 사항은 석유자원 개발 관련의 경우 올 7월1일 이후 중요한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투자행위(재화·용역·기술 판매를 위한 계약의 체결?수행·자금조달 포함)는 제한한다. 구체적으로는 개별적으로 2000만달러 이상의 투자하는 경우나, 500만 달러 이상 투자행위의 연간합계가 20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수주가 금지된다.

이에대해 건설업계는 사실상 모든 수주활동이 금지되고 공사중인 건설현장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제품의 경우 7월1일 이후 이란 국내의 정유제품 생산을 확대·유지하는 재화, 용역, 기술, 정보, 원조 등의 결과를 낳는 행위는 제재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유시설 건설, 현대화, 수리와 관련한 조력행위 일체를 포함한다. 또 시장공정가격 100만달러 이상 또는 연간합계 500만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제한한다.

다만 이같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해외건설 활동과 올 7월1일 전에 계약 체결이 완료된 해외공사 및 그 이행을 위한 해외건설 활동은 예외된다. 구체적인 예외적인 해외건설 활동은 석유자원 개발 또는 정유제품 생산·수입 관련 해외공사의 경우나 계약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세부사항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등이다. 예외사항으로 생각되는 공사를 추진 중인 해외건설업체는 해외건설협회에 비제한대상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은행 등 관련기관에 그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당해 해외건설 활동에 대한 대금결제 등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해외건설협회장은 해외건설업자로부터 비제한대상 확인을 요청 받은 경우 별지 양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한다. 대신 해당 업체는 확인서 발급에도 불구, 거래은행의 책임이 아닌 다른 환거래은행의 이란제재 조치 등에 따라 자금결제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자(현지법인 포함) 및 해외건설협회와 해외건설 유관기관이 해외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다.

해당 해외건설 사업은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에 따른 산업설비·토목·건축·조경·전기·정보통신 등 해외건설공사와 타당성조사·설계·구매·조달·시험·감리·자문 등 해외건설엔지니어링 활동을 포함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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