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무역, 운송, 에너지' 이란제재안 발표(1보)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연장선상에서 독자적인 대(對) 이란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8일 "안보리 결의 192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 무역, 운송, 에너지 분야의 결정 및 권고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구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정부 관계부처 규정 개정, 법령 해석 및 운용, 가이드라인 신설 등의 제반 수단을 통해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 대이란 안보리 결의 1929호 이행관련 발표문에는 금융부문, 무역부문, 운송 및 여행부문, 에너지부문으로 나눠 구분해 내용을 담았다.
금융부분에서는 이미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40개 단체와 개인 1명 이외에 이란혁명수비대(IRGC),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및 멜타은행을 포함한 102개 단체(이중 은행은 15개) 및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또 제재대상이 4만유로이상을 이란기관과 거래할 경우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1만유로 이상의 거래는 사전신고를 해야한다.
무역부분에는 대이란 단.중장기 수출보증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쟁거위원회(ZC) 및 바세나르체제(WA) 등 5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상 이중용도 품목을 포함한 전략물자의 대이란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석유가스부분에도 신규투자가 금지된다. 정부는 이란의 석유.가스부분에 대한 신규투자, 기술.금융서비스 제공, 건설계약체결 등을 금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기업들이 이란 관련 기존의 계약을 이행하는데 자제와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