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연장선상에서 독자적인 대(對) 이란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8일 "안보리 결의 192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 무역, 운송, 에너지 분야의 결정 및 권고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구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정부 관계부처 규정 개정, 법령 해석 및 운용, 가이드라인 신설 등의 제반 수단을 통해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 대이란 안보리 결의 1929호 이행관련 발표문에는 금융부문, 무역부문, 운송 및 여행부문, 에너지부문으로 나눠 구분해 내용을 담았다.


금융부분에서는 이미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40개 단체와 개인 1명 이외에 이란혁명수비대(IRGC),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및 멜타은행을 포함한 102개 단체(이중 은행은 15개) 및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또 제재대상이 4만유로이상을 이란기관과 거래할 경우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1만유로 이상의 거래는 사전신고를 해야한다.


무역부분에는 대이란 단.중장기 수출보증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쟁거위원회(ZC) 및 바세나르체제(WA) 등 5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상 이중용도 품목을 포함한 전략물자의 대이란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AD

석유가스부분에도 신규투자가 금지된다. 정부는 이란의 석유.가스부분에 대한 신규투자, 기술.금융서비스 제공, 건설계약체결 등을 금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기업들이 이란 관련 기존의 계약을 이행하는데 자제와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