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에 관여한 E건설대표 이모(53)씨와 전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유모(57) 이사장, 전직 언론인 조모(40)씨 등 나머지 피고인 역시 징역 3∼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전 시장은 "시장에 당선 후 의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다보니 친인척을 멀리 못한 것은 송구스럽다"면서 "하지만 업무와 관련, 타협이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시장의 변호인은 "검찰은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만 주장할 뿐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출처조차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K건설이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전 도의원 임모(48)씨를 통해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K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각각 새마을부녀회장과 매형에게 주도록 요구하는 등의 모두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월3일 오후 2시 열린다.
김장중 기자 k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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