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하 전 오산시장, 징역 15년에 추징금 2억3000만원 구형
[아시아경제 김장중 기자]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한동영)는 6일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이기하(44) 전 오산시장에 대해 징역 15년, 추징금 2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뇌물 수수에 관여한 E건설대표 이모(53)씨와 전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유모(57) 이사장, 전직 언론인 조모(40)씨 등 나머지 피고인 역시 징역 3∼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관련 피고인들의 증언이나 통화내역 등을 종합할 때 인허가를 미끼로 건설업자를 협박해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시장은 "시장에 당선 후 의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다보니 친인척을 멀리 못한 것은 송구스럽다"면서 "하지만 업무와 관련, 타협이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시장의 변호인은 "검찰은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만 주장할 뿐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출처조차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06년 오산시 양산동 D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M사 임원 홍모(63·사망)씨로부터 인허가 업무와 관련, 20억원을 약속받고 지난 5~9월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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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K건설이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전 도의원 임모(48)씨를 통해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K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각각 새마을부녀회장과 매형에게 주도록 요구하는 등의 모두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월3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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