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은 이날 오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자식 문제로 해명하게 된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유 장관의 딸 유모씨(35)는 외교부가 지난달 31일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전문 계약직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서 유일하게 합격했다.
유씨는 지난 7월1일 1명을 채용하는 1차 공고를 보고 지원했지만 같은 달 16일 유씨를 포함해 응시자 전원이 자격미달로 탈락했다.
유장관의 딸은 어학성적증명서가 유효기간이 지나 불합격했다.
그러나 심사위원 5명 중 2명이 외교부 간부였고, 필기시험이 아닌 서류(1차)와 면접(2차)만으로 선발해 특혜 및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또 유장관의 딸이 어학성적증명서를 새로 획득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외교부가 1차 공고 당시 서류전형 지원자 여덟 명을 모두 탈락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흘러나왔다.
공고기간도 일반적으로 10일이지만 이번에는 1개월여가 걸렸다.
유장관의 딸은 2006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외교부 일반계약직 5호(5급상당)로 FTA 정책기획과, FTA 무역규범과, 인도지원과에서 근무하다 결혼을 앞두고 퇴직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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