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수도권 소재 8개 대형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환자들에게 진료지원과에 대해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했다고 보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서울아산병원(176명), 연대세브란스병원(120명), 삼성서울병원(61명), 서울대병원(77명) 등에서 진료받은 소비자들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또 서울아산병원과 연대세브란스병원에 대해서는 집단분쟁 조정절차에 따라 오는 2일부터 20일까지 소비자의 의사(意思)와 관계없이 임의로 진료지원과(진단검사의학과 등)에 대해 선택진료(특진)를 실시하고 선택진료비를 청구받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참가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참가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피해구제 마당-집단분쟁조정 참가/조회에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 내역서, 병원에 제출한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우편 또는 E-MAIL(cdsc@kca.go.kr)로 제출하면 된다.
조강욱 기자 jomaro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