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유기(오가닉) 유ㆍ아동 의류 20종에 대해 인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민간 유기섬유인증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유기인증이라고 할 수 있는 봉제 단계 이상의 인증을 받은 것은 그 중 45%(9종)에 불과했다.
이는 현재 '유기(오가닉)' 제품으로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및 표시 기준 등에 대한 관련 제도가 없어 업체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간 유기섬유인증 기준에 따르면 봉제 단계 이상 인증을 받아야만 제품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으나, 섬유제품의 유기인증은 의무가 아니며 공인제도도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대다수 소비자가 "100% 유기재료를 사용하고 완제품까지 친환경적으로 가공된 섬유제품이 유기섬유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기섬유 시장 현실과 큰 격차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유기섬유 제품에 대한 공인된 개념과 품질 관리 기준, 유기성을 검증하기 위한 인증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유기인증제도 운영 주체인 농림수산식품부에 유기섬유 및 유기섬유 제품에 대한 제도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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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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