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소비자원이 자동차 시트커버(13개)에 대해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에 따르면, 내인화성 시험에서 자동차 제작사 A/S용 시트커버 3개 제품은 이상이 없었지만 온라인 판매중인 시트커버는 10개 모두 내인화성이 미흡했다.
시트커버의 내인화성은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에 규정돼 있지만, 제작 자동차에 사용하는 부품만 적용되고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부품 및 용품은 해당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은 국토해양부에 주요 자동차부품 뿐만 아니라 시트커버,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 용품(연료절감기, 내비게이션 거치대 등 부착물 )도 앞으로 시행될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제도에 포함시키도록 건의하고, 품질 미흡 업체에 대해서는 품질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