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약초상가 자영업자 5명에게 7억원 빌려주며 36% 이자받고 보험 가입케 해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전 대덕경찰서는 27일 대부업등록을 않고 상인들에게 억대의 돈을 빌려주고 보험을 들게 한 보험사 소장 정모(45)씨를 대부업법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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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5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금산약초상가에서 자영업을 하는 고모씨 등 5명에게 7억원을 한해 36%의 이자율을 적용해 빌려주면서 자신이 일하는 B손해보험사의 상품 등 보험 20건을 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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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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