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저소득 일용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8%에서 6%로 인하된다.


또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일을 하고 받는 월 30만~50만원 정도의 근로장학금이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된다. 근로장학금을 받는 대학생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이 장학금이 가계의 소득으로 잡히다 보니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격을 넘어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가 연장된다. 우선 올해 말로 종료되는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는 2년 연장된다.


본래 음식숙박업의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로 매출했을 때 2%만 공제 받도록 돼 있는데 신용카드 수수료 등의 부담을 감안해 올 말까지 2.6%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오는 2012년 말까지 신용카드 매출금액의 1.3%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1%만 공제해 줬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도 2년 연장된다. 원래 음식업자의 경우에는 103분의 3, 음식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102분의 2를 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음식업 중 유흥주점은 공제율을 104분의 4, 법인 106분의 6, 개인 108분의 8 등으로 각각 높게 적용해 주고 있다. 이 제도는 오는 2012년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보증펀드 출연금에 대해 세제를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대기업이나 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면 그 금액을 기초로 해서 중소기업에게 지급보증해 주는 상생보증펀드에 대해 출연금액의 7%를 세액공제 해 주는 제도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이 어음을 받지 않고 현금성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제도 일몰이 3년간 연장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자한테 물건을 구매하고 60일 이내에 환어음 또는 네트워크론,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을 통해 현금성 결제를 하면 지급기한에 따라 0.15~0.5%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당초 올해 말까지만 적용키로 했었다.


이밖에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대폭 확대된다. 기부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현재는 지정기부금의 경우 개인은 소득 금액의 20%(종교단체기부금은 10% 범위 내) 내에서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법인은 5%만 허용된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지출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범위는 개인이 30%, 법인은 10%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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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부금 구분 체계가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된다.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3개 항목 중 특례기부금을 폐지했다. 소득공제 한도가 각기 달리 적용돼 너무 복잡하다는 판단에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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