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환경해양학전공 이규형 교수 위원장..총 39명 위원 구성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광양만의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운영규정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광양만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해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운영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창립총회를 통해 출범한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의 운영 근거가 마련돼 민관산학협의회의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관산학협의회는 전남대 환경해양학전공 이규형 교수를 위원장으로 민간단체 위원 11명, 행정기관 위원 12명, 산업계 위원 8명, 학계 위원 7명 등 총 39명으로 구성돼있으며, 앞으로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관리를 위한 추진과제 발굴, 집행체계 구축, 해양환경 개선 및 보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민관산학협의회는 지역 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위원장이 민관산학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게 된다. 또 협의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 검토 등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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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민관산학협의회가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지역 해양환경 관리모델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측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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