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법조비리에 연루돼 징역형 등을 선고 받은 법조인 8명이 지난 8·15 특별사면 때 복권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법조인은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주환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송광호 전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박홍수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 하광룡 변호사, 한창석 변호사, 이원형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변호사), 김영광 전 검사다.

조 전 부장판사와 송 전 부장검사, 박 전 부장검사, 김 전 검사 등은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에게서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등을 선고 받았다.


이 위원장 등 사면 대상에 포함된 나머지 법조인들도 재직 시절이나 변호사 개업 뒤 사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를 받은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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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사면 공개 대상자 107명의 이름을 전부 다 보도자료에 넣을 수 없어 공개하지 않은 것일 뿐 개별적 공개 요청에는 모두 응했다"고 해명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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