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3.8%,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pos="L";$title="";$txt="진익철 서초구청장 ";$size="197,275,0";$no="201008201034477027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지원대상은 접수일 현재 서초구에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와 서초구에 주사무소(본점)를 둔 중소기업으로서 정부 유망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수출실적이 많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서초구에서는 지난 1993년부터 2009년까지 총 216개 업체에 224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28억원 융자금을 벤처기업과 우수 중소기업에 지원한 바 있다.
서초구청 기업환경과로 직접 문의(☎2155-6444)하거나 서초구청 홈페이지(www.seocho.go.kr)에서 안내, 신청서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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