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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통일세, 국민 동의가 선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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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 입법조사처는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와 관련,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이날 발갈한 '통일비용: 논의의 현황과 쟁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통일비용 논의는 다가올 통일에 대비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점에서 통일지향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대한 통일비용 지출에 대한 우려를 표면화하고 북한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반통일적일 수 있는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이 대통령의 통일세 논의 제안 이후 우리 사회는 이념적으로 ‘현상유지적 대북정책’과 ‘현상타파적 통일정책’의 격돌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체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통일이라면 지금부터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를 해야 미래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과, 집행률이 10%도 안 되는 남북협력기금(평화비용)을 제대로 사용해 남북화해협력의 길을 열어야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 사이에서 대립각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통일세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이를 감당할 국민의 능력과 의지"라면서 "국민에 대한 설득과 동의 절차 없이 통일비용을 갹출하고 축적하고자 한다면 이는 새로운 갈등의 소지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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