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포함해 韓, 日, 대만 업체 등 포함돼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뉴욕과 플로리다, 워싱턴에 이어 위스콘신주(州)도 다른 주와 연합해 LCD 가격 담합 소송 대열에 합류했다. 특히 위스콘신주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미조리와 알칸사, 미시건 및 웨스트 버지니아주 등과 공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위스콘신주 밴 홀렌 법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패널 제조업체들이 가격담합을 통해 가격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함으로써 위스콘신주 시민들과 납세자들에 부담을 증가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홀렌 장관은 "가격 담합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LCD업체들이 다양한 방식의 회동과 전화통화를 통해 수년간 가격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위스컨신주 관련법에 따르면 반독점금지 조항 등을 위반했을 경우 민사사송을 통해 회사당 10만달러의 과징금과 더불어 불법담합에 따른 피해금액의 3배까지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는 한국 기업 외에도 AU옵트로닉스, 한스타 디스플레이, 히타치, 샤프전자 등 대만과 일본 업체들도 대거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담합관련 소송에 따른 재판은 시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끝까지 진행되기 보다는 중간단계에서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다면서도 "그러나 이번에 미국 주정부들이 줄줄이 소송대열에 참여하고 있어 관련업체들이 합의로 나갈 지, 아니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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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경우 국가별, 기업별 원가구조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담합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미국정부가 담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점에서 사태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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