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인사청문회법 상 청문회 증인이 위증할 경우 처벌할 수 있지만, 후보자는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는 "국회에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의 위증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 제출됐으나,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청문회 후보자들의 위증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 후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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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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