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12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 항소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은 현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직위를 박탈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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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3선의 촉망받는 국회의원으로서 깨끗한 정치를 실현해야 함에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313만원을 추징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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