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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낮은 광고물부착방지물제조사 5곳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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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사, 18개 물품 품질검사 5개사, 5개 물품 규격미달…관납 금지, 기술개발 유도 효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품질이 낮은 광고물부착방지물 제조사 5곳이 관납을 할 수 없게 됐다.

조달청은 12일 광고물부착방지물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품질점검 결과 질이 낮은 5곳에 대해 제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광고물부착방지물은 전봇대, 가로등 기둥, 배전함 등의 공공시설물에 스티커, 전단, 포스터 와 같은 광고물들을 부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한번 붙인 광고물은 쉽게 뗄 수 있게 돼 있다.

조달청 품질관리단이 공공기관에 광고물부착방지물을 납품하는 15개사, 18개 물품을 대상품질검사한 결과 5개사, 5개 물품(27.8%)이 규격미달로 밝혀져 이런 규제를 내렸다.

이들 제품은 부착방지기능이 미흡하거나 외부에 오래 드러났을 때 색깔이 많이 바뀌는 불량품들이었다.
광고물부착방지물 품질검사는 도시미관에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품질이 떨어지는 외국산제품 납품과 불량품으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광고물부착방지물의 공공기관 납품액은 2008년 74억원→2009년 161억원→올해 220억원(1추정)으로 크게 느는 추세다.

조달청의 이번 조치로 품질이 뛰어난 제조사의 공공기관 납품기회가 40%쯤 느는 효과가 난다. 또 광고물부착방지물 생산업체들의 기술개발 유도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조달청이 사들이는 관련물품에 대해 점검을 계속 하고 규격미달 등 품질불량품에 대해선 곧바로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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