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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태 법제처장 "권리 제한 과도한 법령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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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선태 법제처장은 12일 취임식에서 "국민과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법령심사 과정에서도 국민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법제처장은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법령 제·개정을 위한 법령심사, 정비, 해석 및 정보 제공 등 모든 업무는 국민 중심으로 이뤄져야한다"며 "모든 법령을 국민에 쉽게 알 수 있도록 법 체계에 대한 정비 작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 내 인화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빠지면 지엽적인 자구나 형식논리에만 집착해 큰 틀을 보지 못하게 된다"며 "무조건적인 멸사봉공의 자세 만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지만, 팀워크를 해치는 지나친 개인주의는 자제해 조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법제처 새 수장으로서 조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정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각 정부부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최소 10년을 내다보고 국외직무 훈련, 국내외 전문기관 연수, COP활성화 등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기능과 위상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로스쿨제도 도입으로 법제 분야 전문가가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학계, 변호사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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