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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 "약자에 준법 강요하는 것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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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사회적 약자에게만 준법을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법치주의가 아니다."

이석연 법제처장이 11일 이임식에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법이 진정한 준법정신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직원들에게 강조했다.
이날 이 법제처장은 "권력을 행사하는 쪽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아무리 법체계가 완비되어도 국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국민생활이 보호되지 못하면 그 법은 장식적인 의미에 불과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처장은 "피해를 입지 않은 자가 피해를 입은 자와 똑같이 분노할 때 진정한 정의가 이뤄지고 국가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지 못하는 법은 제대로 된 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중국 남송 때 시인인 육유(陸游)의 시 유산서촌(游山西村)의 '산중수복의무로 유암화명우일촌(山重水複疑無路,柳暗花明又一村)'이란 구절을 낭송하면서 이임사를 마무리했다.
'산 첩첩 물 겹겹 길 다한듯 하더니 버드나무 짙푸르고 꽃잎 화사한 곳에 또 마을 하나가 있네'라는 뜻의 이 구절은 "저의 퇴임이 법제처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설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라고 이 처장은 설명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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