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사회적 약자에게만 준법을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법치주의가 아니다."
이석연 법제처장이 11일 이임식에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법이 진정한 준법정신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직원들에게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처장은 "피해를 입지 않은 자가 피해를 입은 자와 똑같이 분노할 때 진정한 정의가 이뤄지고 국가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지 못하는 법은 제대로 된 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중국 남송 때 시인인 육유(陸游)의 시 유산서촌(游山西村)의 '산중수복의무로 유암화명우일촌(山重水複疑無路,柳暗花明又一村)'이란 구절을 낭송하면서 이임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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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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