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화학 합성품을 원료로 사용한 한국야쿠르트의 '브이푸드(vfood)' 제품에 '천연'이란 문구를 넣는 것은 기준위반이라는 보건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식약청에 따르면 서흥캅셀은 한국야쿠르트 브이푸드 제품을 생산하며 화학적 합성품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천연'이란 문구를 표시해 기준을 위반했다. 또 합성보존료 사용이 금지된 품목임에도 '합성보존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표시했다. 아울러 외국어(vfood)를 한글표시의 활자보다 크게 표시한 것도 위반내용으로 지적 받았다.
이에 제조사는 3가지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한 후 생산을 재개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제품은 브이푸드멀티비타민미네랄, 브이푸드비타민C, 브이푸드비타민B복합, 브이푸드베타카로틴, 브이푸드비타민E, 브이푸드키즈멀티비타민미네랄, 브이푸드철분엽산 등 7가지다.
이에 대해 한국야쿠르트 측은 "천연이란 말의 뜻은 주원료인 비타민을 100% 천연원료에서 추출한다는 의미"라며 "제품의 4% 정도를 차지하는 부가성분은 화학 합성품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는 지금까지 완제품이 천연이란 의미의 홍보를 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비자가 전체 완제품을 천연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식약청의 판단이 나옴에 따라 '천연'이란 문구를 포장과 광고에서 삭제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야쿠르트 측은 "향후 조치사항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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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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