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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브이푸드 '천연' 표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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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합성품 사용하고 '천연' 표시해 기준위반"

단독[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화학 합성품을 원료로 사용한 한국야쿠르트의 '브이푸드(vfood)' 제품에 '천연'이란 문구를 넣는 것은 기준위반이라는 보건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가지 브이푸드 제품 제조사 서흥캅셀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서흥캅셀은 한국야쿠르트 브이푸드 제품을 생산하며 화학적 합성품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천연'이란 문구를 표시해 기준을 위반했다. 또 합성보존료 사용이 금지된 품목임에도 '합성보존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표시했다. 아울러 외국어(vfood)를 한글표시의 활자보다 크게 표시한 것도 위반내용으로 지적 받았다.

이에 제조사는 3가지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한 후 생산을 재개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제품은 브이푸드멀티비타민미네랄, 브이푸드비타민C, 브이푸드비타민B복합, 브이푸드베타카로틴, 브이푸드비타민E, 브이푸드키즈멀티비타민미네랄, 브이푸드철분엽산 등 7가지다.
한편 이번 식약청 판단에 따라 '천연비타민이냐 아니냐'를 둘러싼 업계 논란도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경쟁사 등은 브이푸드에 화학 합성품이 쓰였음에도 판매사가 '천연'이란 문구를 강조해 상대적 '열등품'이란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야쿠르트 측은 "천연이란 말의 뜻은 주원료인 비타민을 100% 천연원료에서 추출한다는 의미"라며 "제품의 4% 정도를 차지하는 부가성분은 화학 합성품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는 지금까지 완제품이 천연이란 의미의 홍보를 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비자가 전체 완제품을 천연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식약청의 판단이 나옴에 따라 '천연'이란 문구를 포장과 광고에서 삭제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야쿠르트 측은 "향후 조치사항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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