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은 11일 "행안부의 시정요구는 지방자치법 171조에 의한 적법한 조치"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를 방문한 백원우(경기 시흥갑)ㆍ이석현(경기 안양 동안갑)ㆍ이종걸(안양 만안) 민주당 의원 등 3명을 만난 자리에서 "안양시 인사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처분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차관은 이에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69조가 아닌 171조에 근거해 행안부장관이 직접 시정요구한 것"이라면서 "만약 이 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169조에 의거해 경기도지사를 통한 시정명령, 직권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171조는 '행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5일 안양시에 전보제한 규정을 어기고 인사 발령을 낸 5명에 대해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대기발령자 1명에게 보직 부여 등 적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 인사파행을 불러온 최 시장에는 경고조치하고, 담당 국장은 경징계ㆍ과장 계장 담당자는 훈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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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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