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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최대호 안양시장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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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시장, 행안부 인사취소 조치 거부
행안부 "불이행시 경기도에 시정명령 요구"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경기도 안양시의 위법인사 논란과 관련, 최 시장이 행정안전부의 인사취소 요구를 거부하면서 정면충돌했다.
행안부는 지시한 인사취소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기도에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9일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상 시정처분은 상급기관인 경기도지사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행안부가 내린 시정명령이 적법한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안양시청 상황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7일자 인사를 취소하라는 행안부 측 시정명령은 시장의 인사재량권을 현격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반발했다.

행안부는 지난 5일 안양시에 전보제한 규정을 어기고 인사 발령을 낸 5명에 대해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대기발령자 1명에게 보직 부여 등 적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 인사파행을 불러온 최 시장에는 경고조치하고, 담당 국장은 경징계ㆍ과장 계장 담당자는 훈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최 시장은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7급ㆍ파면)의 인사개입설에 대해서도 "외부(전공노)에서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단체장의 인사권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는 행안부 요청으로 지난 6일 김문수 경기도지사 명의로 행안부의 지시 사항과 같은 내용의 인사시정 명령 공문을 안양시에 보냈다.
안양시는 오는 10월5일까지 처리 결과를 경기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김 지사가 직권으로 인사를 취소할 수 있다.

행안부는 관계자는 "안양시가 부당한 인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경기도에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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