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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병합 무효 입증 문건 첫 공개..무효화 주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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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한ㆍ일병합이 국제법상 무효임을 입증하는 조약문건이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한일강제병합의 무효화 주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11일 '일본측 한ㆍ일병합 조서' 사진자료를 공개하고 1910년 8월29일 일왕(천황)이 한일병합을 공포한 조서에 국새(天皇御璽)를 찍고 '睦仁(목인)'이라는 이름을 서명했다고 밝혔다.
또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이 최근 입수한 일본측 한ㆍ일병합과 관련된 일본측 공문조서에도 국새 날인과 함께 일왕의 이름인 '睦仁'(일왕 메이지의 본명ㆍ무쓰히토)이 서명돼 있다.
그러나 대한제국 순종황제가 같은 날 반포한 조서(칙유) 원본에는 국새가 찍히지 않았을뿐 아니라 '李拓(이척)'이라는 이름도 서명되지 않았다.
대신 행정적 결재에만 사용하는 '勅命之寶(칙명지보)'라는 어새가 날인돼 있다.

이는 한ㆍ일병합이 순종황제의 승인을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일본측 주장을 뒤엎는 것으로, 국제법상 무효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서울대 규장각 어학연구원이 소장한 순종황제의 조서(칙유) 원본은 공개된적이 있지만 이를 비교할 수 있는 일본서 원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교수는 지난달말 일본 도쿄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된 일본측 조서원본을 발견했으며 이를 이달초 CD 형태로 일본측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병합조약 문건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양국 조서 원본을 비교해볼 때 순종 황제가 병합조약을 직접 체결한 것이 아니란 것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측의 조서 원본은 오는 20∼30일 국회도서관 로비에서 동북아역사재단 주최로 열리는 '조약으로 보는 근대 한일관계사-한국병합' 불법성의 증거들' 전시회를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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