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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 품질검사제 1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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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국내산 천일염과 비(非) 식용으로 수입한 소금은 반드시 품질검사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11일부터 국내산 천일염과 비식용으로 수입한 소금은 반드시 품질검사를 받아야 출하해 판매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검사원은 "품질검사 제도는 수입염이 국산으로 둔갑되거나 공업용염이 식용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산 소금과의 차별화를 통해 국내 천일염 등 소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품질검사 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는 천일염, 정제염, 재제염, 가공염, 부산물염과 비식용으로 수입되는 천일염, 암염 등이다.

검사원은 "염화나트륨, 수분 불용분 등 5개 일반성분과 수은, 납, 카드뮴, 비소 및 고결방지제 등 6개 유해성분 등 모두 11개 성분에 대해 정밀검사를 벌이게 된다"면서 "검사에 합격한 소금에는 '염검사필' 날인표시를 하고 검사필증이 교부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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