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른바 '판공비'로 불리는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가 적발되면 다음해 업무추진비가 적발된 금액의 최고 5배까지 줄어든다.
또 지자체가 민간 행사ㆍ복지사업 등에 쓰는 '민간이전경비'의 상한액이 정해지고, 학교 지원금이나 소규모 축제성 행사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부령인 '2011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현재 행안부나 감사원 감사, 법원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업무추진비 부정 집행액의 범위 내에서 다음해 보통교부세가 삭감될뿐 아니라 감액된 교부세의 5배 이내에서 업무추진비 한도가 추가로 줄어든다.
행안부는 또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며 지자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 민간이전경비의 다음해 한도를 지자체의 최근 3년간 자체수입 변동액에 비례해 정하기로했다.
예를 들어 A시의 올해 민간이전경비가 100억원이고 3년간 자체수입이 평균 10% 줄었다면 내년에는 90억원까지만 민간이전경비를 쓸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교육청 등을 통해 학교에 지급하는 보조금도 성과평가를 해 그 결과를 다음해 지출에 반영토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가 투ㆍ융자 심사대상이 아닌 5억원 미만 소규모 축제나 행사에 보조금을 줄 때 주민 참여 등을 통한사전 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이번 운영기준을 근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11월20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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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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