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는 검찰의 오세훈 시장 업무추진비 전용의혹 수사와 관련 "업무추진비 집행은 세출예산 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업무추진비 격려금은 제설·수해 대책 등을 하며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에게 지급했다"며 "또 행사현장 지원 직원이나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수행직원에게 격려 차원에서 교통비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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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서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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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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