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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무제표 사전검증제 연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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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중앙관서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검증제도를 도입하는 국가회계법 개정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계획'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정부가 감사원에 제출하는 국가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민간 회계전문가가 사전에 재무제표를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회계법을 하반기에 개정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미국과 영국, 뉴질랜드 등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를 도입한 국가의 감사제도를 비롯해 회계법인 선정, 비용부담 주체, 검증에 대한 품질 통제 방안 등 주요 쟁점을 분석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감사원과 업무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을 재무제표의 자산으로 계상하고자 하반기 중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사를 끝내고 내년 상반기에 가격평가와 재무제표 계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금 등 충당부채를 회계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하반기에 정부와 연금관리공단 등이 참여하는 연금회계처리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연내 회계직공무원 신설을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추진해 2012년 공무원 임용부터 회계직공무원을 선발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 국가기관 및 언론, 국민 등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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