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이 형사사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한 뒤 피고인 없이 진행한 재판 결과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시송달은 재판 대상자의 주소나 거주지 등이 파악되지 않을 때 대상자에게 보내야 할 재판 진행 관련 서류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해두는 절차다. 공시송달은 서류를 실제 송달한 것과 효력이 같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내려 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나 사무소 등을 알 수 없을 때에 한해 할 수 있다"면서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사위의 휴대전화 번호를 진술했으므로 1심 법원은 A씨가 진술한 각 번호로 연락해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보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A씨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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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6년 사업 과정에서 B씨 돈 1억1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검찰이 낸 공소장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 등으로 연락을 하는 등 A씨 소재를 파악해 재판에 참석시키려고 했으나 실패하자 공시송달을 한 뒤 A씨 없이 재판을 진행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A씨는 검찰 조사 때 공소장에 적힌 것과 다른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사위의 휴대전화 번호를 진술했고 이들 번호가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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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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