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선과제 추진상황 중간점검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발굴한 생활민원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서민경제지원ㆍ서민생활 불편해소ㆍ장애인의 편의 증진ㆍ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지원 등의 개선효과가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비 민간부담률을 10% → 5%로 완화, 2009년도 124개 현대화 대상사업에서 18억원의 민간부담금을 경감했고, 장애인 차량이 하이패스차로 이용시에도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6월말까지 한달반 동안 6900여대가 6000여만원의 감면혜택을 받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장애인ㆍ다문화가족ㆍ한부모ㆍ조손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민원 제도개선을 추진해 2009년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총 133개 과제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개선한 바 있다.
이번 점검결과는 3차까지 관계부처와 개선키로 협의한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6월말을 기준으로 점검한 것으로, 총 86개 과제 중 35개 과제가 완료됐고, 나머지 51개 과제는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법률개정이나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 중이다.
서필언 행안부 조직실장은 "앞으로도 서민과 사회취약계층의 불편과 생활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올 하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분야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 지속적으로 불편사항 등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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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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