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외신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날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도시바, 히타치, 샤프 등 유명 전자제품 업체 스무 곳이 1996년~2006년까지 LCD가격을 담합했다며 뉴욕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또 이들 업체 가운데 일부가 이미 비슷한 혐의의 연방 법원 소송에서 유죄를 인정해 8억9000만 달러의 벌금을 낸 사실을 예로 들며 10여 년간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민사상 처벌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오모 총장 대변인은 이 같은 담합 행위가 유발한 손해액이 수천만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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