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관계자는 "복수노조 제도 도입으로 인한 노동위원회 기능 확대를 뒷받침하고 그동안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신속·공정한 노사분쟁해결 서비스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 매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그동안 제기됐던 각계의 의견, 언론·국회의 지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국민 수요에 부합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간의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절차·체계를 개선했다. 국민의 분쟁해결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중노위 재심 이후에만 행정소송이 가능했던 것을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기간(10일)이 도과하는 경우에는 중노위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15일 이내)할 수 있도록 했다.
심판·조정·차별시정으로 나누어져 있던 공익위원 담당분야를 심판과 차별시정을 통합, 심판과 조정담당으로 간소화하고 공익위원이 소속된 지노위 사건만 담당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던 것을 상황에 따라 다른 지노위 사건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공익위원 활용의 효율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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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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