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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 현대차 등 대규모 부지개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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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法 근거 없어 조례 폐기..계획변경 불가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 성수동 뚝섬 현대자동차 부지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의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시가 대규모 부지 개발을 촉진하고자 제정한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상위법상 근거가 없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폐기했고, 관련 개발 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최근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상위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통과 시점은 불투명하다.
시는 지난 2008년 11월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의 합리적 개발을 촉진하고자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를 마련했으며, 지난 4월에는 제도적 근거로 조례를 제정했다.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는 대규모 부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용도변경이 개발이익의 사유화 논란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와 협상을 거쳐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현재 시와 협상을 신청한 부지는 성수동 뚝섬 현대차 부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7곳이지만 법제처의 결정으로 협상 지연이나 계획 변경이 우려된다.

성수동 뚝섬 현대차 부지는 개발 이후 건물 일부를 공공에 기증하거나 일부 부지를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었지만 법 개정 때까지 협상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를 비롯해 나머지 구역들은 아직까지 협상이 시작되지 않은 등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시는 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의 지침을 보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 행정적 조정을 적극 시도할 계획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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