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SC제일은행은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청장년층 창업자, 영세 중소기업 및 신규 시설투자기업 등에 우선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거쳐 협약 지원 대상이 확인된 중소기업에게는 한 업체당 최고 5억원의 운전자금 및 최고 30억원의 시설자금이 지원된다.
소상공인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운전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심사를 통해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는 보증심사 가점부여 및 보증료 할인(0.1% 감면) 혜택도 준다.
경기도는 30ㆍ40대 창업자 및 신규 시설투자기업들이 협약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천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자금 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보증심사를 실시한다. 우선 보증대상자에게는 보증심사시 가점 부여와 보증료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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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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