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0층으로 아파트 4개동, 409가구 건립…정비구역에 주민센터, 소공원, 주차장도
청주시는 2003년도에 세운 ‘청주 사창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서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사창 제2공구 B블록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해 재건축조합설립을 인가했다.
B블록은 시공사 선정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 지역의 재건축이 이뤄지면 2008년 재건축으로 지은 대원칸타빌아파트와 연계, 충북대 중문과 사창시장 주변의 주거환경이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한편 청주지역에서 이뤄지는 정비사업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23곳, 정비구역지정 16곳, 조합설립인가 9곳, 사업시행인가 2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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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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