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네오세미테크가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개선계획의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할 경우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코스닥시장본부는 설명했다.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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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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