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6년 6월부터 P-3C 대잠초계기와 링스헬기 레이더 장비 등 해군의 전자장비 수리를 의뢰받은 뒤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서 교체한 것처럼 속여 수리비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강씨가 부실수리를 해 지난 4월 링스헬기가 추락한 것인지 여부도 이번 수사에서 가려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잠수함 탐지가 주 임무인 링스헬기는 지난 4월 서해 소청도 해상 남방 22.8km와 전남 진도 동남쪽 해상 14.5km 지점에 잇따라 추락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강씨와 마찬가지 수법으로 부당이득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같은 회사 안모 부사장을 불구속 입건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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