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장재윤 부장판사)는 9일, 현대중공업이 "IPIC가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주를 주당 15000원에 현대중공업 등에 양도하라고 한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 판정의 국내 적법성을 인정해달라"며 낸 집행판결 청구 소송에서 "ICC 국제중재재판소 판정에 따른 주식 양도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ICC 국제중재재판소는 지난해 11월 "IPIC는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주를 주당 15000원에 현대중공업 등에 양도하라"고 판정,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고 IPIC는 "중재판정문은 법원에서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법적 효력이 없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한 달여 뒤 현대중공업 등은 IPIC를 상대로 강제집행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집행판결 청구 소송'은 외국 판결이나 판정을 국내에서 강제집행하기 위해 해당 판결이나 판정이 국내에서도 적법성을 갖는지를 판단해달라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성정은 기자 je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