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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오일뱅크 주식 1억7000만주 양도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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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현대오일뱅크 경영권을 둘러싼 현대중공업과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 사이 법정 분쟁에서 현대중공업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IPIC가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000여만주를 현대중공업이 양도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장재윤 부장판사)는 9일, 현대중공업이 "IPIC가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주를 주당 15000원에 현대중공업 등에 양도하라고 한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 판정의 국내 적법성을 인정해달라"며 낸 집행판결 청구 소송에서 "ICC 국제중재재판소 판정에 따른 주식 양도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현대중공업은 2008년 현대오일뱅크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는 IPIC가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하자 "본사가 IPIC에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매각할 때 맺은 우선매수청구권 조항에 위배된다"며 ICC 국제중제재판소에 중재 신청을했다.

ICC 국제중재재판소는 지난해 11월 "IPIC는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주를 주당 15000원에 현대중공업 등에 양도하라"고 판정,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고 IPIC는 "중재판정문은 법원에서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법적 효력이 없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한 달여 뒤 현대중공업 등은 IPIC를 상대로 강제집행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집행판결 청구 소송'은 외국 판결이나 판정을 국내에서 강제집행하기 위해 해당 판결이나 판정이 국내에서도 적법성을 갖는지를 판단해달라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법성이 인정되면 현대중공업이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게 가능해진다"면서 "(만약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뒤)IPIC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 강제집행 자체를 두고 다퉈볼 여지는 생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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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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